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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표범95
밝은표범9523.08.17

6일근무 통상임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주 6일 근무이구요

기본급 209시간 2,797,320원 연장근로 35시간 702,680원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얼마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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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2,797,320원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 관한 질문으로 보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시급은 2,797,320원/209시간= 13,384.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2,797,320÷209=13,38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13,384.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2,797,320원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84원 31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타수당이 없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84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