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근무 통상임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주 6일 근무이구요
기본급 209시간 2,797,320원 연장근로 35시간 702,680원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얼마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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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2,797,320원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 관한 질문으로 보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시급은 2,797,320원/209시간= 13,384.3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2,797,320÷209=13,38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13,384.3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2,797,320원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84원 31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타수당이 없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8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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