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대출이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채권자들이 만드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특정 금융권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