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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77
흡족한매7722.10.12

와이프에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저몰래 3금융에서 대출을 썻습니다.

상환을 하지않으면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신용불량자를 제가 임의로 만들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금융이나 4금융에서 와이프에게 돈을 못빌려주게 할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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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임의로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실 수는 없으며, 성년후견절차를 밟아 보실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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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대출이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채권자들이 만드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특정 금융권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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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그 채권자가 대신 변제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배우자가 타방 상대 배우자의 신용불량을 임의 신청 등으로 하기는 어렵고 기타 성년후견 등의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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