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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제이
수원제이22.09.21

신용불량상태인데 와이프 앞으로된 자산도 차압들어오나요?

제가 신용불량상태인데요 제앞으로된 자산은 통장포함 차압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와이프 앞으로되있는 자산도 차압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미팅 약속 잡자고 한다는데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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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등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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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으로 배우자의 자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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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이라고 하여도 어느 일방의 배우자의 채권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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