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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돌고래164
후련한돌고래164
23.01.28

퇴직금 산정 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1년 1개월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1월 16일에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 기간이 따로 없고, 회사내규에 30일 적혀있다는데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월급은 1달 만근 후 다음달 10일에 주는 회사입니다.

이직하고자하는 곳에서 2월1일부터 출근하라하셨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며 무조건 1달을 채우고 나가야 하며,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2월 말까지 와야한다네요.

사직서에는 1월 31일로 퇴사하겠다했지만 수리해주지 않았고, 2월 1일부터 오전출근하고 이직할 회사에 가서 일하라고, 즉 2탕 뛰어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차처리를 할건지 어떻게 할건지는 정하지도 않았어요.

법대로 하자니까 퇴직금을 안 주겠다느니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27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2월2일까지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 격리를 연차처리할 것 같아요.

제 상황 설명이 길었네요.

궁금한 점은

1. 코로나 격리 기간 만큼 퇴직일이 길어져 일을 더 해야하나요?

2. 코로나 격리로 인해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3. 제가 1월 16일부터 날짜를 세어보니 퇴사 통보 후 30일 되는 날이 2월14일이던데 그때까지 회사 출근해야만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15일까지인가요? (사장님이랑 싸워서 하루라도 더 나가기 싫어요ㅠㅠ)

4. 퇴직금 산정 기준이 직전 3개월이던데 설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5. 제가 2월14일까지 반차이지만 매일 출근했을 때 임금 계산은 월급의 반을 받는건가요, 아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게 될까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ㅎㅎ

첫 정규직 회사라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싸우고 나오게 되니 너무 슬프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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