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1년 1개월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1월 16일에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 기간이 따로 없고, 회사내규에 30일 적혀있다는데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월급은 1달 만근 후 다음달 10일에 주는 회사입니다.
이직하고자하는 곳에서 2월1일부터 출근하라하셨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며 무조건 1달을 채우고 나가야 하며,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2월 말까지 와야한다네요.
사직서에는 1월 31일로 퇴사하겠다했지만 수리해주지 않았고, 2월 1일부터 오전출근하고 이직할 회사에 가서 일하라고, 즉 2탕 뛰어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차처리를 할건지 어떻게 할건지는 정하지도 않았어요.
법대로 하자니까 퇴직금을 안 주겠다느니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27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2월2일까지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 격리를 연차처리할 것 같아요.
제 상황 설명이 길었네요.
궁금한 점은
1. 코로나 격리 기간 만큼 퇴직일이 길어져 일을 더 해야하나요?
2. 코로나 격리로 인해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3. 제가 1월 16일부터 날짜를 세어보니 퇴사 통보 후 30일 되는 날이 2월14일이던데 그때까지 회사 출근해야만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15일까지인가요? (사장님이랑 싸워서 하루라도 더 나가기 싫어요ㅠㅠ)
4. 퇴직금 산정 기준이 직전 3개월이던데 설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5. 제가 2월14일까지 반차이지만 매일 출근했을 때 임금 계산은 월급의 반을 받는건가요, 아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게 될까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ㅎㅎ
첫 정규직 회사라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싸우고 나오게 되니 너무 슬프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였더라도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시 최종 3개월 내에 포함되더라도 제외하고
계산을 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4. 월급의 절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 나간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하면 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3.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상여금 총액을 3/12로 나눠서 포함합니다.
5. 원래 월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이미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퇴사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었는지 상관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5.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차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더 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코로나 격리 기간과 무관합니다.
2. 코로나 격리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므로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2월 14일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5. 소정근로에 일부 시간만 근로했을 경우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3. 그런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이 협의가 안 되고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무급 처리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사규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5. 월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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