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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날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4월부터 근로계약기간으로 적었는데

일을 계속할지 몰라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하다가 6월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사일자를 4월로 하면 과태료 있나요??

그리고 5월로 해도 과태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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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고용보험에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며 3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 익월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취득 신고를 지연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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