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딸이 월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보니 부엌 씽크대가 낡아서...
딸이 월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보니 부엌 씽크대가 낡아서...
씽크대에 새 시트지를 깔아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로 문제가 없나요?
씽크대를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하지는 않게죠?
경제
딸이 월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보니 부엌 씽크대가 낡아서...
씽크대에 새 시트지를 깔아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로 문제가 없나요?
씽크대를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하지는 않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