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일년정도 된 아파트에 월세로 2년을 살고 이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몇일전에 집을 살핀다며 오셔서
집을 여기저기 보고 가셨어요 문제는 주방 쪽에 시계를 걸다 만 자국이 있는데 글루건 자국이요
엄지손가락 만한데 이부분때문에 변상을 요구합니다
새집인데 이렇게 해놨다고 하시면서....20만원을 내라하네요 실크벽지래요
이런것도 변상해야 되나요?
이것도 변상해야되면 바닥에 강화마루 찍힌것도 다 변상하라고 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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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원상횝고의무르 부담하는바, 도배훼손, 바닥 찍힘이라면 이를 회복시켜줄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