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때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 본급 외 수당들을 다년간 수십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체불한 사장을 고발했을때, 그 사장이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그들에게 그 임금들을 못 지불하게 된다면 그 사장의 처벌은 어케되나요? 반의사불벌죄일텐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은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정상참작 없이 미지급 액수와 기간, 인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형사조정이나 합의의 장이 마련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