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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9.27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때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 본급 외 수당들을 다년간 수십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체불한 사장을 고발했을때, 그 사장이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그들에게 그 임금들을 못 지불하게 된다면 그 사장의 처벌은 어케되나요? 반의사불벌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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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은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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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정상참작 없이 미지급 액수와 기간, 인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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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형사조정이나 합의의 장이 마련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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