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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듀공95
옹골진듀공9522.07.21

7월 입사 1년 만근 시 연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전직원이 10명이 안되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1. 7월입사하고 1년 만근 후 연차를 15개 아닌 반만 지급 하여 7개만 주고, 내년1월부터 15개를 지급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2. 혹시 1년 딱 근무하고 퇴사시에 1년 이후에 받은 7개의 연차를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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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보입니다. 회계연됴 기준 연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2.퇴사한 이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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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7월입사하고 1년 만근 후 연차를 15개 아닌 반만 지급 하여 7개만 주고, 내년1월부터 15개를 지급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 작년 7월 입사하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올해 7월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2. 혹시 1년 딱 근무하고 퇴사시에 1년 이후에 받은 7개의 연차를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근무 후 다음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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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 1년 전까지 1년 만근시 1개씩 부여되는 것은 똑같고,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는 작년 재직일수/365*15로 계산합니다. 7월 1일 입사라면 7.5개를 줘야 합니다.

    2. 퇴사시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시에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자 기준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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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과소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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