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7월입사하고 1년 만근 후 연차를 15개 아닌 반만 지급 하여 7개만 주고, 내년1월부터 15개를 지급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 작년 7월 입사하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올해 7월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2. 혹시 1년 딱 근무하고 퇴사시에 1년 이후에 받은 7개의 연차를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근무 후 다음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