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년도 사용 후 5개인가 사용후 올해 추가로 11개 있었는데
처음 인사팀에서 남은거 다 사용해도 된다고 하다가
1년미만이라 7개밖에 안된다고 -로 빼버렸더라구요
1년 미만은 월 1개씩만 부과인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저희회사는 입사년도 상관없이 부여된 연차는 사용하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면 8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1 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에 추가로 부여했으면 퇴사를 이유로 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을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입사하여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에 결근일이 있다면, 결근한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0일에 1일씩 발생, 8.10/9.10....3.1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총 8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