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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2.20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일수 문의




2023년 7월 10일 입사 - 2024년 3월 18일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는 7개가 맞나요.??

전 년도 사용 후 5개인가 사용후 올해 추가로 11개 있었는데

처음 인사팀에서 남은거 다 사용해도 된다고 하다가

1년미만이라 7개밖에 안된다고 -로 빼버렸더라구요


1년 미만은 월 1개씩만 부과인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저희회사는 입사년도 상관없이 부여된 연차는 사용하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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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면 8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1 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에 추가로 부여했으면 퇴사를 이유로 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을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입사하여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에 결근일이 있다면, 결근한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0일에 1일씩 발생, 8.10/9.10....3.1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총 8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