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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흰병아리130

흰병아리130

집주인 입니다. 잔금 여유 안되어서 잔금을 못치렀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올해12월15일까지 잔금치느는 날짜인데 상황적으로 못돌려주는 상황이라서 방법 알아보려고 질문 올렸습니다.


1.기존세입자랑 이사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분 이사짐센터 예약한 위약금 및이사 새로하는거에 대한 이사비용


2. 기존세입자 이사가는집?집주인이 잔금안됨으로 인한 피해보상비


3.기존세입자 대출 연장으로 가산금리 이자.


4. 들어오는 세입자 이사나오는집 문제 위에 총 4가지 상황 제가 처리해야되는게 맞는지 확인차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세입자분과 차용증 얘기드려놓은 상태이고 저는 두달안으로 전세금 돌려준후 20% 고정 이자율인데 + 고금리로 이자까지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기존세입자랑 이사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분 이사짐센터 예약한 위약금 및이사 새로하는거에 대한 이사비용

      2. 기존세입자 이사가는집?집주인이 잔금안됨으로 인한 피해보상비

      3.기존세입자 대출 연장으로 가산금리 이자.

      4. 들어오는 세입자 이사나오는집 문제 위에 총 4가지 상황 제가 처리해야되는게 맞는지 확인차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과도한 사항을 요구할 때 법원의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