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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1.12

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주차 : 오전 10시- 오후21시 , 체류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5시간--->소정근로시간 9.5

2주차 : 오후15시-오후23시, 체류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6일을 일하고 1,2주차가 번갈아서 근무하게됩니다.

이때

1)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

2)통상임금 구할 때 (통상임금=월급여/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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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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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

    2)통상임금 구할 때 (통상임금=월급여/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

    선생님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주40시간, 한달) : 209시간*통상임금

    연장수당1 : (1.5시간*5일)*4.345주/2*통상임금*1.5배

    연장수당2 : (9.5시간+2시간)*4.345주/2*통상임금*1.5배

    야간수당 : (1시간*6일)*4.345주/2*통상임금*0.5배

    합계 : 300만원

    전체근로시간 : 277.44시간

    통상임금 : 10,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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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연장 9.5시간*1.5+야간 0.5*6일*0.5)4.345= 277.4시간"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300만원/277.4시간= 10,81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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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월급 300만원 안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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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6+17×0.5+8)+(7×6+2×0.5+1×0.5+7)}÷14×365÷12=269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000,000÷269=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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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

    300만/270.5 =11090

    2)통상임금 구할 때 (통상임금=월급여/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270.5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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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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