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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악어258
깨끗한악어25823.07.18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호사에서 신고를 한적이없다며 우깁니다

부당 해고 신고 이후 노무사님께서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사장이 자신은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우깁니다.

서면으로 해고당하지 않았고 구두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하고 마지막날 친한 선생님께 마지막 날이라고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로서 그 친한 선생님한테 증거를 수집하기에 있는 그 선생님의 생계가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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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시의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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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선임한 노무사님과 입증에 관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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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건은 현재 도움을 주고 계신 노무사님과 별도 의논하여 사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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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해고했다고 하므로 녹음이나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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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담당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진행을 노무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므로 사건 방향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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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부정한다면 우선 복직하여 근무를 지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진술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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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건 관련 노무사 선임했다면 그 노무사에게 일임하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자면, 해고 사실에 대한 동료 직원들 확인서라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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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으로는 증거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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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문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전후 사정과 회사의 대응하는 답변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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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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