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신고 이후 노무사님께서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사장이 자신은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우깁니다.
서면으로 해고당하지 않았고 구두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하고 마지막날 친한 선생님께 마지막 날이라고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로서 그 친한 선생님한테 증거를 수집하기에 있는 그 선생님의 생계가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시의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선임한 노무사님과 입증에 관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건은 현재 도움을 주고 계신 노무사님과 별도 의논하여 사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해고했다고 하므로 녹음이나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담당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진행을 노무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므로 사건 방향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부정한다면 우선 복직하여 근무를 지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진술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건 관련 노무사 선임했다면 그 노무사에게 일임하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자면, 해고 사실에 대한 동료 직원들 확인서라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으로는 증거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문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전후 사정과 회사의 대응하는 답변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