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에 해당시 :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에 해당시 : 이버자 명의 아파트를 대금을 자녀가 지급한 경우
아버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비과세 여부 별도 검토)
해야 합니다.
3)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하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비과세 여부 별도 검토),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