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행인과 시비가 있어 조금 폭행 당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경찰서로 갈 수가 없어서요. 폭행 피해를 언제까지 고소해야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내 고소를 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일시로부터 시간이 경과될수록 관련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