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 그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은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해야 되나요?
폭행을 당한 날에는 정신이 없어 신고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요. 고소를 하라던데 최대한 빨리 가야하나요? 언제까지 가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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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필요한바,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는 폭행 시점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몇 년 정도 되니 최근이라면 공소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폭행은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내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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