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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임 열을 집은 국내로 낙찰 받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시작 전에 있는데 소가 쉽게 계산 하는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떠도는 걸로 예전에 해 봤는데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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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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