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도모르고 소장을 덜컥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소가계산서는 1천9백만원정도로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을 받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되어있습니다. 답변서 제출로 경매를 예상하고있는데 220만이상의 소송비용을 피고로써 100% 또는 2:8비율로 80%를 무조건 지불하게되나요?
1. 답변서는 분할에 동의하지만 대금분할방식을 원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한다로 작성하면될까요?
2. 소가계산서 합계가 1천9백만원 정도면 => 민사소송법 변호사산정비용 (10% : 190만) + 인지대송달료 (약31만) +부대비용
인지대 : 1천만원 ~ 3천만원 = 소가 * 0.0045 + 5,000 => 5만5천원 /송달료 : (1회분 5,100원기준) 원고1, 피고5 * 각10회분 => 25만5천원 (원래 증조할아버지땅에 친척들이 들어와 살게되면서부터 많은 사연거쳐 현재는 5명의 공동지분형태로 되어있고 2005년부터 살지도 않는 건물 재산세 (비율에따른 일부) + 토지세(비율에따른 일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