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5-6년 넘게 건물 1층을 대여하여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30-40년 이상 되었고, 지하 1층(미임대)-2,3층(사무 및 독서실)-4층 임대인 거주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갑자기 건물주/임대인이 지하 1층에 물이 새니 1층인 너희 가게 때문인 것 같다며 보수를 하라고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물이 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 수리업체(?)를 불러 사유에 따라 저희가 비용을 댈지 어떨지 알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그런거 다 필요없도 무조건 1층에 있는 너희 잘못이니 100프로 책임지고 수리 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가라고 합니다. (10월 중순에 재계약 시즌이고 9월 초 구두로 2년 재계약은 합의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업체를 부르는 건 못믿겠다 하여 그럼 건물주가 부르는 업체로 하겠다 했더니 본인은 아는 곳이 없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수리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일 막무가내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