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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22.09.16

건물수리 책임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

-대략 5-6년 넘게 건물 1층을 대여하여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30-40년 이상 되었고, 지하 1층(미임대)-2,3층(사무 및 독서실)-4층 임대인 거주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갑자기 건물주/임대인이 지하 1층에 물이 새니 1층인 너희 가게 때문인 것 같다며 보수를 하라고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물이 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 수리업체(?)를 불러 사유에 따라 저희가 비용을 댈지 어떨지 알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그런거 다 필요없도 무조건 1층에 있는 너희 잘못이니 100프로 책임지고 수리 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가라고 합니다. (10월 중순에 재계약 시즌이고 9월 초 구두로 2년 재계약은 합의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업체를 부르는 건 못믿겠다 하여 그럼 건물주가 부르는 업체로 하겠다 했더니 본인은 아는 곳이 없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수리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일 막무가내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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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누수 피해 원인이 위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섣불리 위층 책임이라고 물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업체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업체를 부르겠다고 하시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두로 재계약 2년 합의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나 문자가 있으시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 근거를 드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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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하자가 어떤부분인지에 따라 논쟁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물이 새는경우 윗집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비용을 내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비용지급이 기본입니다. 단 임차인과실로 문제가 생긴경우는 임차인이 비용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명확한 위반이 없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청 할수 없습니다.

    2년 더 계약유지할 수 있으며 갱신청구권 사용이 없었다면 추가 2년더 갱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공인중개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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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행동으로 인해 걱정이 크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하자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주셔야 하구요. 무엇보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업체를 불러 원인을 먼저 파악해보시고 원인이 파악된다면 그를 가지고 협의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또한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보며,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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