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노후로 인한 외부파손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주인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모든 손해를 청구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기때문에 협의가 가능하신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