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피해 보상협의 몇대몇으로 협으해야할지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건물 노후 외부파손으로 헤어샵 누수 피해를 입게되어 협의중입니다.
견적내용으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도배작업을 진행해야합니다.
인테리어는12년 전에 하였고
주인측과 저는 몇대몇으로 협의를 봐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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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노후로 인한 외부파손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주인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모든 손해를 청구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기때문에 협의가 가능하신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산정하기는 매우 자료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유 즉 건물 노후가 원인인지 개별 사안을 충분히 확인하여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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