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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2.12

호의동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의동승의 질문입니다.

1. 호의동승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호의자)는 가해자가되고, 동승자는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2. 호의동승 관계에서 반대측 차량의 잘못에 의해서 동승자가 다치거나 죽게되면 호의를 베푼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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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로 동승하였다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자가 면척되거나 그러지 않음을 참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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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호의 동승의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씨에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보기도 어려울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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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호의동승하게 된 경위가 양형사유로 참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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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의 동승 중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 사고나 동승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 동승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 동승자에게 보험 처리(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호의 동승에 대한 동승자 과실이 산정 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의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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