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인사 사고가 날 경우, 사람이 우선이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쪽으로 과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 대 퀵보드 사고 같은 경우, 퀵보드 운전자의 잘못이 더 컸을 시에도
상기 건과 비슷하게 자동차 운전자 측에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 운전자의 잘못이 더 컸을 시에도 상기 건과 비슷하게 자동차 운전자 측에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잡히나요?
: 아닙니다. 퀵보드는 이동형 이동장치로 보행자가 아닌 이상 과실을 따지게 되고,
사고내용에 따라 퀵보드가 과실이 많다면 당연히 퀵보드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와는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부분이 있기에 10% 정도의 감산을 하는 부분은 있으나 기본 과실은 차 대 차 사고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대 킥보드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수도 있고 킥보드가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