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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2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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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촬영 행위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성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상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하여도 그 촬영행위와 증거 제출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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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대부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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