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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표범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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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게 사장님이 일반사업자로 바꾸셧다고 부과세 더 내라고하네요?

건물주가 일반사업자로 바꿧다고 달달이 부과세 3만원씩

더 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왜 일반사업자로 전환했는지도 궁금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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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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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주분이 기존에 간이사업자셔서 부가가치세는 따로 안내고 하셨나보네요.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이유는 매출이 높아지는 등의 사유로 바뀝니다. 이는 선택하거나 나라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일반사업자라면 건물주에게 주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나, 간이사업자 이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어려워보이네요. 아쉽겠지만 원칙대로 부가세 3만원씩 주시고, 세금계산서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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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세입자는 종전의

    임차계약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종전 임차계약서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월세액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엉 있지 않은 경우 종전 임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임차계약 만료로 인하여 임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시에는 월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를 할 것임으로 이때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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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유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매출규모 초과, 일반과세사업장 추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