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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4.06

강제적인 종교활동 참석은 위법 아닌가요?

일명 기독교회사라 하여 사장님이 기독교를 믿어서 금요일마다 예배와 전체조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처음에는 참석에 대해 꼭 참석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출근기록기를 설치해서 지문을 찍습니다.

근로계약서, 즉 연봉계약서에도 회사활동에 참여할 것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 조회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먼저 하고 조회를 하고 끝납니다.

출근기까지 설치하고 매주 교회로 강제 출근하게 하는건 근로기준에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종교의자유는 법률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노무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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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으로는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앙 등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금요일에 실시하는 전체 예배 및 조회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지, 또한 출석체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배시간에 불참 후 조회시간부터 참석해도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 판단이 추가로 필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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