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적인 종교활동 참석은 위법 아닌가요?
일명 기독교회사라 하여 사장님이 기독교를 믿어서 금요일마다 예배와 전체조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처음에는 참석에 대해 꼭 참석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출근기록기를 설치해서 지문을 찍습니다.
근로계약서, 즉 연봉계약서에도 회사활동에 참여할 것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 조회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먼저 하고 조회를 하고 끝납니다.
출근기까지 설치하고 매주 교회로 강제 출근하게 하는건 근로기준에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종교의자유는 법률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노무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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