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종교 강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 다음 출근 일에는 오전7시까지 나와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8:30 ~ 5:30 실 근무시간은 8 ~6 인데요
아무리 일년에 하루라 하지만 7-6 근무를 하라는 소리는 좀 아닌거 같아서요
별다른 수당 지급 안된다고 알고 있구요
수당도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종교와 무관한 신년 예배를 강요하는 회사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구직사이트와 근로계약서에는 8:30 ~ 5:30 근무라 해놓고
중소기업 특징 상 앞 뒤로 30분씩 더 일하라는 대표와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