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회사에서 종교 예배에 매일 참석하라고 합니다.
출근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은 없었고 면접 볼 당시에는 이러한걸 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매일 하는지는 몰랐네요..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엄청 싫은티를 내서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행동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특정 종교 및 예배참석을 강제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특정 종교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예배 참석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땅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신앙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유를 넘어서 참석에 대한 의무 또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경향사업(정치, 노동조합, 신앙, 과학, 미술, 자선, 교육, 언론과 같이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특정한 신조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닌 한, 예배 불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