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종교 예배에 매일 참석하라고 합니다.
출근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은 없었고 면접 볼 당시에는 이러한걸 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매일 하는지는 몰랐네요..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엄청 싫은티를 내서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행동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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