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강제 해고에 대하여 민사로 가능여부
출근5일만에 내가 하지도 안한 사실로 누명을 씌워 강제해고에 대하여
저는거부하였고 계속출근한다 하니 경찰을 부른다 하여 현재본이아니게 휴직상태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계약 미작성과 괴롭힘 진정서제출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이 가능한가요 -일방적 으로 회사에 출근저지인 상태인데요
노동위원회 진정대신 민사로 진행시 가장 빨라야 6개월 정도 법원 판결이 나는데요
손해배상 6개월 받지못하는 급여 예상치료 소송하나요
출근5일에 만에 전혀예상치 못한 해고조치도 부당해고로 수개월동안 법원에 판결날때 까지 벌지못한 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정기간을 정해 출근정지, 즉 징계를 한 것인지 기재 내용상 다소 불분명합니다.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부당해고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시부터 승소시까지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과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는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단이 된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거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등 문제는 선택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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