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5일만에 내가 하지도 안한 사실로 누명을 씌워 강제해고에 대하여
저는거부하였고 계속출근한다 하니 경찰을 부른다 하여 현재본이아니게 휴직상태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계약 미작성과 괴롭힘 진정서제출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이 가능한가요 -일방적 으로 회사에 출근저지인 상태인데요
노동위원회 진정대신 민사로 진행시 가장 빨라야 6개월 정도 법원 판결이 나는데요
손해배상 6개월 받지못하는 급여 예상치료 소송하나요
출근5일에 만에 전혀예상치 못한 해고조치도 부당해고로 수개월동안 법원에 판결날때 까지 벌지못한 급여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