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하다패드립을먹었는데요 신고가가능할까요?
패드립을먹었습니다 물론 스샷도있고 전욕도안했습니다
정말짜증이나 할려하는데 어떤식으로해야할지도 잘모르겠고 정말짜증이나더군요 한두번이 아니라 30번넘게먹은거같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게임캐릭터를 향해 욕설을 했더라도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없이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공연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1 채팅에서 한 욕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