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시비붙어서 패드립 먹었습니다
게임하다가 시비붙었는데 그사람이 저한테 즈그으메 마냥 거얼레쩍인걸 늑음 맛있쬬 애믜애븨 다따먹어도 아무대꾸못하는 개쌉 불효고아련인데 통매음성립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발언은 비아냥 수준의 발언들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 발언이 있었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회관념에 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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