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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캥거루48
슬거운캥거루4824.01.18

게임하다가 시비붙어서 패드립 먹었습니다

게임하다가 시비붙었는데 그사람이 저한테 즈그으메 마냥 거얼레쩍인걸 늑음 맛있쬬 애믜애븨 다따먹어도 아무대꾸못하는 개쌉 불효고아련인데 통매음성립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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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발언은 비아냥 수준의 발언들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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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 발언이 있었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회관념에 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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