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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비둘기169
안녕하세요 저의 처남이 베트남 불법체류자 남자 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는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500만원)
회사 사장님 께서 월급날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사람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불법 체류자 분들을 지금도 고용해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못받는다면 불법체류자 고용한다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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