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딱한 불법체류자노동자가 일을하고도 임금을받지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회사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일만시키고 제되로된임금을 받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고국으로 돌아가고싶어도 임금을 받지못한 상태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있네요.그친구들을 구제해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여 임금체불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법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불법체류 유무를 떠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였는데 돈을 못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