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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23.02.21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요구는 못하는건가요?

사정이딱한 불법체류자노동자가 일을하고도 임금을받지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회사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일만시키고 제되로된임금을 받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고국으로 돌아가고싶어도 임금을 받지못한 상태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있네요.그친구들을 구제해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2.2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여 임금체불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법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불법체류 유무를 떠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였는데 돈을 못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