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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뚜기159
기민한메뚜기159
21.10.22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신청했던 채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속한정승인 통지에 따른 채권신고 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세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걸 알고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 하였습니다.얼마전 지역 지방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법원 심판문과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고 해서

신문에 공고 하였는데,며칠전 구청에서 상속한정승인 통지에 따른 채권신고 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건 뭔가요?한정승인 받은 동생이 구청과 통화 했는데,한정승인 받았어도 세금은 내야 했다고 하는데,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서 받았어도,채무는 그대로 다 변상해야 하는건가요?

법무사에서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구청에서는 소용없으니 다 갚아야 한다하구요...

법무사 측에서는 몇천원 짜리 주민세 같은건 내용증명 안보냈어서 갚아도 된다고는 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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