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서
채무나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되고,
이에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직접 처리할수도 있으며,
채권관계가 복잡하거나 절차를 잘 모를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