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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뚜기159
기민한메뚜기15921.10.22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신청했던 채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속한정승인 통지에 따른 채권신고 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세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걸 알고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 하였습니다.얼마전 지역 지방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법원 심판문과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고 해서

신문에 공고 하였는데,며칠전 구청에서 상속한정승인 통지에 따른 채권신고 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건 뭔가요?한정승인 받은 동생이 구청과 통화 했는데,한정승인 받았어도 세금은 내야 했다고 하는데,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서 받았어도,채무는 그대로 다 변상해야 하는건가요?

법무사에서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구청에서는 소용없으니 다 갚아야 한다하구요...

법무사 측에서는 몇천원 짜리 주민세 같은건 내용증명 안보냈어서 갚아도 된다고는 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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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서

    채무나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되고,

    이에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직접 처리할수도 있으며,

    채권관계가 복잡하거나 절차를 잘 모를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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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범위내라면 변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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