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늘어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퇴사 시 중도퇴사 정산했는데, 연말정산 돌려보니 금액이 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 1 - 16만원 환급 > 연말정산 돌려보니> 26만원 환급 ( 10만원 정도 환급해주어야할 금액 발생)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16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환급금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중도정산 후 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지급하거나 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삭제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라는 안내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반영해주려면 기존의 퇴사일을 삭제하고 계속근로자인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