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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4.05

회사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

요즘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 때문에 인력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인력 구조조정, 즉 직원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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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적자가 반복되어 경영이 존폐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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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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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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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 때문에 인력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인력 구조조정, 즉 직원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경영상 필요 및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인 대상자의 선정,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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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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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있다면 경영상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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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적자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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