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기간 2년 법률 중 어떤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1년 월세로 계약해 1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2~6개월 간 계약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얼마 전 연락이 와서 월세 인상과 함께 부동의 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여 지난 계약과 동일한 월세, 보증금, 계약 기간으로 자동 갱신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1년 월세 계약시에는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보는 법이 우선 적용된다면, 1년이 지났으니 월세가 인상이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지난 계약과 동일하니 월세가 동결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를 동결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동결하지 못한다면 임대료 증액 상한 5%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도 간단히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