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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여새100
순한여새10022.07.26

중고거래 후 하자발견 환불 및 사기죄성립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5년 렌탈이 지난 정수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기계의 시계led가 고장났다는거 외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현금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외관상 문제없었고 필터또한 판매자분말대로 최근교체되었습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설치비 3만원을 주고 설치 완료 후
기계설정을 하는데 일부버튼의 고장으로 음성서비스가 안되는걸 확인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시계고장에대해서는 이미 알고있었기에
음성서비스 고장수리에 대해 수리비를 부담해달라고하니 환불은 가능하나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상황에서 수리비 부담은 어렵다 하셨어요.
저도 몰랐던 고장으로인해 얼마가.나올지 모르는 수리비용을내고 고쳐서 사용하기 어려우니
1. 수리여부상관없이 발생되는 출장비 13,000원. 반반씩 부담하고싶습니다.
2. 수리비 견적예상금액이 4만원이상일경우(시계고장부품빼고) 환불하겠습니다.
3. 환불할경우 설치비용 3만원과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자분께서 부담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분은 1.2번은 수용가능하나 3번의 경우
제가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설치했기때문에 확인못한 제 잘못이라 설비.해체치용은 부담못하시겠데요.

저도 확인하지 못하고 설치한점 인정하니
수리비용 4만원 넘으면 환불하고 설치.해체비 반반부담.판매자분 직접픽업하러 오시던가
설치비 안받을테니 그냥 오셔서 가져가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분께 받은 메세지입니다.
잠깐만 쓰신다면서.. 왜 그렇게 냉수 온수 음성에 집착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5년동안 삑소리 하나 들으면서 잘만 사용했구요, '온수입니다' 소리가 안나오면 온수가 안나왔나요? 저도 인지하지 못한 잔고장으로 불편함 끼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 없는 제품을 원하셨으면 다음부턴 꼭 5년된 중고제품 말고 꼭 새제품 렌탈이나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택배 거래도 아닌 직거래로 물건 잘 넘겨드렸고, 물건 체크할 시간도 충분하셨으며 구매자분께서 괜찮다 생각하셨으니 설치 진행하신거잖아요?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환불해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뭐 제가 '물건 고장 단 하나도 없으니 설치하세요' 라고 했나요? 설치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물이 안나온다던지 하면 제가 당연히 설치해체비 다 드립니다. 근데 그런 고장도 아니고 구매자분 과실로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설치 하신걸 왜 제가 설치해체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왜 제게 책임전가를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서요... 3, 4번 모두 이해도 수용도 할 수 없네요.
2만원 돌려 드릴테니까 그만하시죠... 더 스트레스 받기 싫네요. 받으실거면 계좌 불러주시고, 다른 말씀하시면 그냥 차단하겠습니다

답장을 받고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구요.
잠깐쓰고 오래쓰고는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잠깐쓰더라도 저도 판매자님처럼 삐소리들으며 잘만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중고니깐 그럴려니하고 써야하나요? 설치 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였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설치안된 정수기를 전원을켜고 기계설정을 하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중고거래인만큼 저도 확인을 꼼꼼히 하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판매자분이 5년이라는 사용기간중 충분히 인지할만한 문제였음에도 고장인지 몰랐다고 고지하지 않은점.
설마 5년동안 음성서비스 한번도 못들어봤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거같은데 몰랐다고 거래후 확인안하고 설치한 제 잘못이라고 하는 판매자의 행동이 꾀씸하고 화가 나네요.
이젠 환불도 안해줄테니
무슨 거지취급하듯 2만원 줄테니 먹고떨어져라?식이네요. 판매자분이 보내온 답장에 써 있는거처럼

5년동안 삑소리 하나 들으면서 잘만 사용했구요, '온수입니다' 소리가 안나오면 온수가 안나왔나요?

이는 삐소리를 들으며 하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고지없이 판매한것을 인정하는부분 아닐까요?

저는 온수가 안나온다고 한적없습니다. 소리가 안나온다고 했죠.

이럴경우 사기죄성립 가능한가요?

중고가 12만원 소액으로 사기죄로 신고하는거 시간낭비 정신적스트레스인건 무시못하지만 너무 괴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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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까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은 가능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은 상호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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