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3주전쯤 판매했습니다
년식이 오래되었구요 오래됐다는걸 명시하고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판매 하루전까지 이상없이 계속사용했구요
구매자가 지금와서 내부청소업체 불러서 보니 내부 부품이 망가져 사용불가하다고 청소도 못하고 갔다합니다
저한테 하자있는 제품 팔았다고 환불을 요청하며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뜯었던 흔적이 없으면 내부상태가 이런걸 제가 몰랐다고 이해할텐데 뜯었던 흔적이 있으니 제가 분명 알수 있을꺼라고 합니다
년식이 있으니 그동안 고장이 발생했고 몇년전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부상태를 어찌 알수있나요?
분명 판매하기 전까지 이상없이 사용했습니다
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