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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미어캣91
편안한미어캣9123.05.29

중고거래시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전제품을 3주전쯤 판매했습니다

년식이 오래되었구요 오래됐다는걸 명시하고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판매 하루전까지 이상없이 계속사용했구요

구매자가 지금와서 내부청소업체 불러서 보니 내부 부품이 망가져 사용불가하다고 청소도 못하고 갔다합니다

저한테 하자있는 제품 팔았다고 환불을 요청하며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뜯었던 흔적이 없으면 내부상태가 이런걸 제가 몰랐다고 이해할텐데 뜯었던 흔적이 있으니 제가 분명 알수 있을꺼라고 합니다

년식이 있으니 그동안 고장이 발생했고 몇년전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부상태를 어찌 알수있나요?

분명 판매하기 전까지 이상없이 사용했습니다

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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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실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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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내부하자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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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요한 고장에 대한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가지고 대금상당액을 편취했다고 하는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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