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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여새235
알뜰한여새23523.09.29

안녕하세요 연장수당질문드려요…4조3교대입니다

안녕하새요 4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3일일하고 하루 쉬는데 2달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어서 어쩔때는 2일만 일하기도 하고 어쩔때는 5일 어쩔때는 4일을 일합니다. 3일일하고 1일쉴 경우에 한달에 한번정도는 6일일해서 연장수당이 8이나와야하는데 8.69시간이나오거든요?제가 스케줄이변경되면서 48시간일하고 그달에 16시간을 더 연장하는데 회사측에서는 8시간은 무페이라고하네요….1년치 연장수당을 평균으로 나눈거라그래서…이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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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치 연장수당을 평균으로 나눈거라그래서…이게가능한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연근로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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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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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근무라고 한다면 연간 연장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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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연장근로는 주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계산을 하였을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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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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