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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
23.04.08

안녕하세요 3조2교대 노동자인데 소정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물류회사에서 4근2휴패턴으로

일하구 있는 노동자입니다.

일근로시간 10.5시간 정규8시간 잔업2.5시간 입니다

저희가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기준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4시간 입니다

4근2휴패턴이다보니.

일주일에 4일 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주는 주휴가 발생이안되서


소정근로 시간이 부족하여


강제로 연차를 휴무날1개씩 태우라는데


이게 말이되는법인가요?


정말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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