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4조3교대 3일일하고 하루쉬는데 2달마다 순환근무를 하는데 순환근무할때 스케줄변동이있으면 적게는 하루 많게는 2일을 더일하게됩니다. 회사에서는 주52시간이 넘지않으면 상관이없다라고 하는데 불합리한거같아서요…상관없나요???수당이나 이런것도 없고…저는 원래 휴무인데 나가서 수당받을줄알았거든요…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이 달라지는 경우 임금을 정할 때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므로 월간의 다소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한 스케줄 근무보다 더 하게 되면 더 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위반은 아닙니다.
3. 다만 원래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