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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스피드웨건999922.05.26

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쪽에서 옷 포장하는 업체에서 새벽시간대에 일하고 있는데요~

2달전부터 갑자기 포장기계 엄청 큰것을 들여와서 한명씩 담당해서 기계를 조작해서 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서 기계 속도 맞추느라 업무 강도가 매우 올라갔으며 다들 기계 조작하는 업무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온지 반년도 안되서 만만해서인지 조만간 저를 이 업무에 투입시킬것 같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상품 포장과 검품 업무를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기계를 다루는 일은 포장 관련된 일이라도 포장 설비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포장 기계에 레일같은거 있어서 옷도 막 찠어지고, 옷같은거 걸리면 제가 손넣어서 빼고 해야되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크게 다칠까봐 일을 못하겠습니다.. 조만간 누군가 다칠것 같은데.. 그게 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돈도 똑같은 기본시급 받는데 갑자기 입사 6개월차에 위험하고 힘든일 시켜려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관련해서 만약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됬을때 그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혹시 받을수 있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는게 제 주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뭔가 따질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

업장이 작은곳도 아니고 고용된 직원 100명 넘는 업장인데.. 전혀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면 보통 새로 사람 뽑아서 쓰는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요?

어렵게 찾은 일인데 참..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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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작업방식이 변경된 것이 불과하다면 계약외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 내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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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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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 변동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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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업무를 맡아 부당 전직에 해당되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받아들어 진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전직에는 해당될 것 같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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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업무에 배치되어 적응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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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 시 사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이라는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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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겠으며,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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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상품 포장과 검품 업무를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기계를 다루는 일은 포장 관련된 일이라도 포장 설비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

    포장 기계에 레일같은거 있어서 옷도 막 찠어지고, 옷같은거 걸리면 제가 손넣어서 빼고 해야되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크게 다칠까봐 일을 못하겠습니다.. 조만간 누군가 다칠것 같은데.. 그게 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돈도 똑같은 기본시급 받는데 갑자기 입사 6개월차에 위험하고 힘든일 시켜려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관련해서 만약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됬을때 그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혹시 받을수 있게 되나요?

    근로조건 저하(임금저하)등이 명백하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는게 제 주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뭔가 따질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

    해당 인사조치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고, 신입인 내가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상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해볼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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