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사정은 충분히 당사자가 성인인걸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여대생이고 여군 제대했다는 여성이 있는데 음란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여군 입대 최소 연령이 만 18세긴한데 이정도 사정이면 충분히 성인 여성이고 아청물이라고 안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대생이고 여군 제대를 했다면 성인이라고 볼만한 사정으로 작용되나, 성인으로 간주된다고까지 볼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상대를 미성년자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청물로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