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9일전 해고통지 인가요?
구인사이트에 6개월~1년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지원해서 20.8.3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5개월 차 되어가는 21.1.19일 날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한 달씩 계약을 하며 일을 했고 너무 억울해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계약만료로 돼서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9시~6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저에겐 생계였는데 9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당장 생계가 없어진 건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측에서 짤라 놓고 사직서 쓰라고 하고 알고보니 4대보험도 안 넣어주었더라구요! 3.3%세금만 떼고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일은 일대로 준 회사 부당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신고할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은 실제 근무형태와 달랐을까요?
실질이 근로계약이었고 해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파악이 안되고 다른 신고사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과정에서 강압 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인 점에서 위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등을 이유로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