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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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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9일전 해고통지 인가요?

구인사이트에 6개월~1년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지원해서 20.8.3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5개월 차 되어가는 21.1.19일 날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한 달씩 계약을 하며 일을 했고 너무 억울해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계약만료로 돼서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9시~6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저에겐 생계였는데 9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당장 생계가 없어진 건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측에서 짤라 놓고 사직서 쓰라고 하고 알고보니 4대보험도 안 넣어주었더라구요! 3.3%세금만 떼고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일은 일대로 준 회사 부당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신고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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