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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구리144
늠름한개구리14421.01.31

31일까지 9일전 해고통지 인가요?

구인사이트에 6개월~1년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지원해서 20.8.3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5개월 차 되어가는 21.1.19일 날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한 달씩 계약을 하며 일을 했고 너무 억울해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계약만료로 돼서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9시~6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저에겐 생계였는데 9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당장 생계가 없어진 건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측에서 짤라 놓고 사직서 쓰라고 하고 알고보니 4대보험도 안 넣어주었더라구요! 3.3%세금만 떼고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일은 일대로 준 회사 부당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신고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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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은 실제 근무형태와 달랐을까요?

    실질이 근로계약이었고 해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파악이 안되고 다른 신고사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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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과정에서 강압 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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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인 점에서 위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등을 이유로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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