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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진도개168
되알진진도개16823.05.26

제가 결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한 기간은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고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현제 진정서를 넣었고

지난 근로기간동안 두번 결근으로 경고를 받은 후

일한 마지막주 월요일 결근을해서, 화요일 근무 후에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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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경우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당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연속 3일 이상,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연속적으로 3번 결근한 것으로 다른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자님께서 결근을 하신 사유, 경고 후의 근무태도, 직장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출근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의해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