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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숲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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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대표이사 및 이사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모회사 대표님과 이사님이 자회사의 공동 대표를 맡고, 모회사의 일부 임원이 자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

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4대보험과 퇴직금 처리 관련해서 저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대표이사/등기이사/비등기이사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대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2.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비등기이사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

3.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만약 지급할 경우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등기 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등기임원에 준하는 권한 위임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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