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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숲새9
독특한숲새921.06.01

대표이사 및 이사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모회사 대표님과 이사님이 자회사의 공동 대표를 맡고, 모회사의 일부 임원이 자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

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4대보험과 퇴직금 처리 관련해서 저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대표이사/등기이사/비등기이사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대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2.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비등기이사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

3.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만약 지급할 경우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등기 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등기임원에 준하는 권한 위임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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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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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2. 비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네

    4. 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이사/등기이사/비등기이사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대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2.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비등기이사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

    3.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만약 지급할 경우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등기 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등기임원에 준하는 권한 위임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문제될 부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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