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 회사 통폐합으로 인해 저희 법인(A)에서 다른 회사 소속 법인(B) 지점(B-2)형태로 바뀌게됩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고용승계 확약서에는 포괄적승계 내용과, 100% 고용승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B회사에서의 신규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이 안된상태인데
기존 법인에서 바뀌는 내용은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유지되는 내용은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이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A사업자에서 B-2사업자(신규)로 근로자들이 이관되어야하는데
질문 1. 사대보험 업무에서 방법①과 방법② 중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방법① A회사에서 상실신고 후 B회사로 취득신고
방법② 사대보험마다 사업장내역변경신고,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내용만 변경
질문 2. 상실신고하고 취득신고로 처리할 경우 B회사에서 A회사에서 옮긴 직원들에게 다른 불이익(연차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