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폐합으로 인한 사대보험 업무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상황
- 회사 통폐합으로 인해 저희 법인(A)에서 다른 회사 소속 법인(B) 지점(B-2)형태로 바뀌게됩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고용승계 확약서에는 포괄적승계 내용과, 100% 고용승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B회사에서의 신규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이 안된상태인데
기존 법인에서 바뀌는 내용은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유지되는 내용은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이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A사업자에서 B-2사업자(신규)로 근로자들이 이관되어야하는데
질문 1. 사대보험 업무에서 방법①과 방법② 중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방법① A회사에서 상실신고 후 B회사로 취득신고
방법② 사대보험마다 사업장내역변경신고,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내용만 변경
질문 2. 상실신고하고 취득신고로 처리할 경우 B회사에서 A회사에서 옮긴 직원들에게 다른 불이익(연차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연차 및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발생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방법①과 방법② 중 어떤 식으로 처리해도 상관 없습니다.
2. 4대보험과 다른 근로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방법 1,2 모두 가능하며, 1번 방법에 따라 4대보험 상실 후 취득신고한다 하여 고용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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