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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촉촉한돼지
처음부터촉촉한돼지

게임중 통매음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C온라인(축구)에서 상대방과 1:1 게임중, 필자가 게임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팅으로 시비(저에게 배급견이라 조롱)를 2~3번 걸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너희 어머님처 가랑이처럼 바로 열리네 ㅋ" 라고 조롱했습니다.

상대방은 곧 바로, "통매음은 모욕죄나 폭행죄처럼 친고죄 및 반의사불법죄가 아닌 성폭례특례법이라 바로 기소되요~" 라며 합의 필요없이 기소한다며 빨간줄 그은다 했습니다.

제가 욱해서 실수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그리고 통매음으로 기소가 된다면, 어떤 처벌(죄? 벌금 ? 등)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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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게임을 하다가 화가나 다소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목적부정으로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약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은 맞다고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중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