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이 법무법인이 등기보류를 요청할 권리가 없고,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등기를 보류해달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에서 이에 응할이유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