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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개미핥기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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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

민간건설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공공임대아파트 5년 주거후 우선분양 적격세대로 판명되어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건설사에서 근저당(국민주택 기금)을 해소하지않아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등기이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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