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건설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공공임대아파트 5년 주거후 우선분양 적격세대로 판명되어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건설사에서 근저당(국민주택 기금)을 해소하지않아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등기이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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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다른 조건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의무이행청구 및 등기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