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5년 주거후 우선분양 적격세대로 판명되어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건설사에서 근저당(국민주택 기금)을 해소하지않아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등기이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