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공공임대아파트 5년 주거후 우선분양 적격세대로 판명되어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건설사에서 근저당(국민주택 기금)을 해소하지않아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등기이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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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다른 조건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의무이행청구 및 등기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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